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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자격요건.

냥이월드 2020. 12. 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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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바이러스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27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3차 긴급재난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규모는 기존3조원에서 +@로

책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100~300만원씩 지급된다고하네요.

 

 

우선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1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구요,

집합 금지업종으로는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 헬스장 등

금지업종은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오늘(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내년1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으로 해당된다면 1인당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고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에게는 그래도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세부적인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

1.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1인기준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1인 219만원, 2인 371만원,

4인 585만원 이하)

2.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

3.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번 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

(부득이하게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최근 2년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년 이내에 일을 한 경험이 없는 청년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15만명 정도를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신다면

6개월간 취업관련하여 계획을 잘 이행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한번 지급받으신 이후에는

3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된다면 수당이 끊기는건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취업 성공 수당은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취업성공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취업 성공 수당은 근속기간이 6개월일때 50만원,

1년이 된다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이 요즘과 같이 힘든시기에

이런 다양한 지급방법이 있지만,

생각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롭다고 느껴져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느껴집니다.

부디 그런 분들이 이번에는 꼭 해당되어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고 도움이 되길

바랄뿐이네요. 모두 힘드실텐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남겨드립니다.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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