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이 참 중요한 시기인데요. 면역의 가장 기초는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최초에 건강검진의 개념으로 시작된 검진은 1977년도에 500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1989년도부터는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강검진 신청대상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들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알림을 보내준답니다. 지역가입자나 만20세 이상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알림을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답니다.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받도록 권장하는 것이기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기간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건강검진을 받으셔야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현재 법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전면 개정으로 5년간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은 짝수 출생년도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해인데, 작년에 홀수 출생년도분들이 아직 못 받으셨다면, 2022년 6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은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헛걸음 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
건강검진 연장신청하는 방법은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화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간단한 대상자 조회 및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시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시간도 1분내외로 소요되기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예전에 포스팅했던 글에서도 자주 받았던 질문인데,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검진의 종류는 무수히 많기때문에 어떤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검진받는 병원에 따라 비용이 다 다르기때문에 얼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검진받고자하는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매년 받다보니 사비로 받을 때도 있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한다는 말이 있듯, 아직은 이십대지만 건강할때부터 지키자는 마음으로 제 몸을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고 검진을 받고 있네요.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건강검진 연장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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